한국소비자원 5일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신제품 아동용 겨울 점퍼 13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6개 제품의 너구리·여우 털 등 천연모피(천연모)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폼알데하이드는 동물 가죽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유연성을 늘리고 부패를 막기 위해 사용되는데, 호흡기나 피부를 통해 체내로 흡수돼 접촉성 피부염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는 폼알데하이드를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기준보다 많은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된 제품은 디스커버리 익스페디션 브랜드의 ‘키즈숏마운틴쿡다운’(385.6㎎/㎏), 블루독 브랜드의 ‘마이웜업다운’(269.3㎎/㎏), 베네통키즈 브랜드의 ‘밀라노롱다운점퍼’(191.4㎎/㎏), 네파키즈 브랜드의 ‘크로노스다운자켓’(186.1㎎/㎏), 탑텐키즈 브랜드의 ‘럭스폴라리스 롱다운점퍼’(183.3㎎/㎏), 페리미츠 브랜드의 ‘그레이덕다운점퍼’(91.6㎎/㎏)다.
아동용 겨울 점퍼는 ‘어린이제품특별안전법’에 따라‘아동용 섬유제품’으로 분류되며, 점퍼 모자에 부착된 천연모는 ‘어린이용 가죽제품’에 따른 안전요건을 준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6개(46.2%) 제품의 모자에 부착된 천연모에서는 ‘어린이용 가죽제품’ 안전기준(75㎎/㎏ 이하)을 최대 5.14배(최소 91.6㎎/㎏ ~ 최대 385.6㎎/㎏) 초과하는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됐다.
소비자원측은 “최근 아동용 겨울 점퍼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면서 보온성ㆍ디자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 겨울 점퍼 모자에 너구리·여우 털 등 천연모피를 부착한 제품이 다수 판매되고 있다”며 “유해물질이 검출된 제품의 판매 사업자에게 판매중지 및 회수 등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고 해당 사업자가 권고를 따라 제품을 즉시 회수 조치하고 품질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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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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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연 기자 dana_f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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