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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화)

고은, 최영미 상대 '성추행' 재판 상고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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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고은 시인(86)이 자신의 성추행을 폭로한 최영미 시인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가 1심과 2심에서 패소한 뒤 대법원 상고는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은 시인의 성추행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마무리된 것이다.

최영미 시인은 5일 오전 트위터를 통해 “변호사로부터 ‘어제가 최 시인님 상대로 한 고은의 상고 마감일이었는데 오늘 확인해 보니 상고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박진성 시인만 상고한 상태입니다’(라는 메시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최 시인은 트위터 메시지에 “대법원 가지 않고 끝났다”고 덧붙였다. 이어 “나는 작은 바퀴 하나를 굴렸을 뿐. 그 바퀴 굴리는데 나의 온 힘을 쏟았다”고 썼다.

앞서 11월 서울고법 민사 13부(재판장 김용빈 부장판사는)는 고 시인이 최 시인과 박진성 시인, 최 시인의 글을 게재한 언론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고 시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올 2월 1심 재판부도 고 시인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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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시인은 고 시인이 1992년 겨울에서 1994년 봄 사이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인근 술집에서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고 폭로를 했으나 고 시인은 사실이 아니라며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최 시인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돼 있어 특별히 허위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았다”면서 최 시인의 손을 들어주었고, 2심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했다.

송윤경 기자 ky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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