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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8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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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靑 압수수색에 민경욱 "윤석열은 조스트라다무스를 따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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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전날 6시간30분 동안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전격 압수수색하며 검찰과 범 여권간 갈등이 정점을 향해가는 가운데, 전 정부서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과거 SNS글을 소환했다.

민 의원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윤석열 검찰에 조스트라다무스(조국과 노스트라다무스의 줄임말)의 조국대장경을 읽고 그의 조언을 따를 것을 권한다”라며 조 전 장관의 과거 페이스북글을 첨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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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캡처해 올린 글과 사진에서 조 전 장관은 전 정부가 국정논단 스캔들에 휘말려 이른바 '박근혜 게이트' 특검 등의 대대적 수사 대상이 됐던 2017년 1월 “청와대, 특검의 압수수색을 거부할 것이다. 청와대 경호실이 특검이 영장집행을 막을 것이다. 특검, 영장유표 기간 동안 청와대 앞을 떠나지 말고 하루에 몇 번이고 그리고 매일 청와대 문을 두드려야 한다”고 했다.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은 특검의 수사팀장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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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지난 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과 관련한 최초 제보 경위와 제보 문건 이첩 경과에 대해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연합뉴스


전날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정섭)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6시간30분동안 관련 자료를 청와대 측에서 임의제출식으로 취득했다.

해당 압수수색은 현 정부 들어 두 번째 압수수색이다. 검찰은 지난해 12월26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주진우)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반부패비서관실·특별감찰반을 각각 압수색 한 바 있다.

압수수색이 끝난 후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비위 혐의가 있는 제보자 김태우 전 특감반원의 진술에 의존해 검찰이 국가 중요 시설인 청와대를 거듭하여 압수수색한 것은 유감”이라며 “청와대는 국가보안시설에 해당해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이 불가능하고 이를 허용한 전례도 없다”고 불쾌한 심경을 털어놨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사진=연합뉴스, 민경욱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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