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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포항해경, 어구 상습 절도 선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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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CBS 문석준 기자

노컷뉴스

해상 어구절도 현장 모습(사진=포항해경 제공)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다른 선박이 바다에 설치해 놓은 어구를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로 어선 선장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포항시 남구 구룡포에서 동쪽으로 190km 가량 떨어진 바다에 설치돼 있던 시가 2500만원 상당의 통발어구를 모두 5차례에 걸쳐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바다에 설치된 어구는 목격자나 CCTV가 없어 훔치기 쉽고, 범행 흔적도 거의 남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지르다 인근에서 조업하던 피해어선에 의해 절도 현장이 목격됐다.

하지만 A씨는 그대로 달아났고 해경에 붙잡힌 뒤에도 '훔친 어구가 자신의 것인줄 착각했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해경은 수개월에 걸쳐 가해선박의 항적을 분석하는 등 끈질긴 수사 끝에 최근 A씨의 자백을 받아냈다.

현행법상 2인 이상이 다른 사람의 통발어구나 어획물을 절취할 경우 형법 제331조(특수절도)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는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영세 어민의 생계수단을 보호하기 위해 어획물 및 어구 절도사범에 대해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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