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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제주4·3 희생자 유족 재심, ‘구금·고문 입증’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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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여순사건 재심결정개시 간접증거로 인정…목격자 진술 필요

임재성 변호사 “진상조사 보고서 구체성 높여 불법구금 입증해야”

뉴시스

[제주=뉴시스]강경태 기자 = 제주4·3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가 5일 오후 제주시 하나크라운호텔 별관에서 제주4·3 현안 해결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 가운데 임재성 변호사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2019.12.05. ktk280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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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강경태 기자 = 제주4·3 당시 군법회의로 불법 구금됐던 생존 수형인에게 법원이 형사보상을 결정한 이후 행방불명인 유족과 일반재판 재심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재심사유를 충족하기 위해 추가적인 진상조사로 불법구금을 입증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제주4·3 생존 수형인 재심사건을 담당한 임재성(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는 5일 오후 제주시 하나크라운호텔 별관에서 열린 제주4·3 현안 해결을 위한 토론회에서 “유족 재심과 일반재판 재심에 있어 일차적으로 재심사유 입증이 쟁점으로 꼽힌다”며 “현실적으로 재심 사유 입증을 위해서 정부 제주4·3사건위원회가 군법회의와 일반재판에 대한 추가 진상조사와 보고서를 발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변호사는 “생존 수형인 1차 재심의 경우 재심을 청구한 생존 수형인들이 직접 법원에 출석해 불법 구금과 고문에 대해 진술하면서 재심사유를 인정할 증거가 있었다”면서 “하지만 유족 재심의 경우 희생자들이 모두 사망했기 때문에 구금 시점과 고문 여부를 확인할 증거를 제출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증거재판주의 원칙에 따를 때 재심사유의 입증 증거가 없는 경우 이를 극복할 수 있는지가 핵심적인 쟁점이 된다”고 말했다.

임 변호사는 최근 대법원이 재심개시결정을 내린 여순사건 군법회의 희생자(사망자) 사건을 참조해 간접증거를 통한 재심사유 입증에 주력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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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강경태 기자 = 제주4·3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가 5일 오후 제주시 하나크라운호텔 별관에서 제주4·3 대구형무소 수형희생자 실태조사 보고회를 개최한 가운데 유족들이 행방불명인 명단을 살펴보고 있다. 2019.12.05. ktk280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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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여순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형사재판에서 심증 형성은 간접증거로 할 수 있고, 공판절차에 적용하는 엄격한 증거조사 방식을 따라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재심사유 입증 수준을 일정하게 낮췄다”며 “유족 재심에서는 ‘체포·감금에 대한 목격자 진술서’가 없을 가능성이 높아 진상조사보고서의 구체성을 높여 재심청구인 모두가 불법 구금된 점을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임 변호사는 “군법회의가 아닌 일반재판 과정에서도 불법 구금과 고문으로 받아낸 자백을 바탕으로 유죄가 선고돼 육지 형무소로 이송되기도 했다”며 “군법회의 1차 재심의 법리와 마찬가지로 생존 희생자의 증언을 통해 고문과 불법 구금이 인정될 수 있지만, 현재까지 실태 조사에 대한 조사나 서술의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tk280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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