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하엘 라이터러 주한 유럽연합(EU) 대사가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주한EU대표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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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하엘 라이터러 주한 유럽연합(EU) 대사가 한-EU 무역협상과 개인정보보호 적정성 협상 등을 거론하며 "한국 국회에 계류 중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라이터러 대사는 5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처리만을 남겨두고 있다"며 "이를 통해 독립적인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 설립 등 규정이 마련되면 한국과의 적정성 평가가 곧 완료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평가하는 EU의 '적정성' 협상에 대해 "상당히 진전을 이룬 상태"라고 설명했다.
EU는 지난해 5월부터 개인정보보호법(GDPR)을 도입해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대폭 강화했다. 이후 EU에 진출한 글로벌 기업에도 똑같은 규정을 적용하고 EU 시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제3국과도 적정성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은 지난 2017년 EU의 GDPR 적정성 우선협상국으로 지정됐으며 2년간 EU와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당시 한국과 함께 우선협상국으로 지정된 일본은 올 1월 적정성 평가를 통과했다. GDPR 적정성 평가를 통과하면 기업이 EU 거주자 정보 처리를 위해 매번 표준데이터 보호 준수 계약을 따로 맺는 등 개별적인 절차를 취하지 않아도 된다.
라이터러 대사는 한국과 EU간의 적정성 협상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강조했다. 그는 "GDPR은 전세계의 규범이 되어가고 있다"며 "2년 전부터 한국 정부와 GDPR에 대해 협의해오고 있다. 현재 상황은 국회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법안 처리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과 EU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동등하다고 서로 인정하게 되면 양측간 자유로운 데이터 흐름이 가능해 기업과 연구 분야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며 "국회가 속히 이 법안을 처리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라이터러 대사는 인공지능(AI)의 발달과 함께 커지는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그는 "GDPR은 정보의 교류와 흐름은 지지하되 데이터 남용을 막고자 하는 법"이라면서 "건강보험을 가입할 때 사람이 결정을 내리지 않고 AI가 모든 정보를 갖게 된다고 생각해보라. 개인정보 보호는 점점 더 필요해질 것이며 데이터의 비윤리적 사용을 막아야 한다. 유럽은 이 부분에 대해 한국에 비해 좀 더 활발하게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라이터러 대사는 한국과 EU 양측 간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EU와 한국은 2011년 FTA를 맺어 연간 1000억 유로 규모의 교역을 하고 있다"며 "한국은 EU의 8대 교역 파트너로 인도와 브라질보다 중요한 시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전자상거래, 금융 투자 협정 등 최신 이슈가 포함된 FTA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2~3개월 내에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브뤼셀로 초청해 필 호건 EU 무역담당 집행위원과 한-EU 무역위원회를 열고 FTA 현대화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수현 기자 theksh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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