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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속보]DLF 투자손실 역대 최고수준인 80%까지 배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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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원금 손실로 물의를 빚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에 대해 판매 금융사들이 투자손실의 40~80%를 배상하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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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 손실로 물의를 빚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에 대해 판매 금융사들이 투자손실의 40~80%를 배상하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80% 배상비율은 불완전판매 분쟁조정 사례 중 가장 높은 수치다. 기존에는 이론적인 마지노선이 70%였다.

은행 본점 차원의 과도한 영업과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이 대규모 불완전판매로 이어져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점이 최초로 배상 비율에 반영됐다.

금감원은 5일 DLF 관련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분조위에 회부된 6건은 현재 금감원에 분쟁조정이 신청된 276건을 가장 대표적인 유형으로 나눈 사례들이다. 나머지 사례들은 이들 6가지 사례에서 나타난 배상 기준에 따라 판매 금융사와 투자자 간 자율조정을 한다.

금감원은 이날 분조위에 회부된 6건 모두를 불완전판매로 판단했다. 특히 상품의 출시·판매 과정 전반에 걸친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이 영업점 직원의 대규모 불완전판매를 초래해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한 점을 처음으로 배상 비율에 반영했다.

개별 사례별로 보면 80%, 75%, 65%, 55%, 40%(2건) 비율이 설정됐다.

김은성 기자 k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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