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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전경. (사진=익산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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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가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는 공무원에게 승진 등 인센티브를 주는 '적극 행정 운영 조례안'을 만들었다.
조례안에 따르면 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해결하는 '우수 공무원'에게는 근무성적 평정에서 가점을 주고, 계급별 근속 승진 기간도 1년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뿐만아니라 상여금과 포상 휴가를 주거나 전보 인사 때 희망 부서로 우선 배정해 주는 혜택도 준다.
적극적인 행정을 하다가 감사를 받거나 각종 불이익을 받게 되면 법률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반면에 소극적인 행정을 하는 공무원은 특별 포상 휴가와 연수 대상에서 제외하고 후생 복지를 제한하도록 하는 등 페널티를 주기로 했으며 탁상 또는 면피 행정을 하는 공무원에 대한 신고를 받는 '소극 행정 신고센터'도 운영한다.
조례안은 시의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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