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7 (목)

"법절차 프리패스?"…100억짜리 제주시 소통협력공간 논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김경미 제주도의회 의원, 새해 예산안 심사서 지적

뉴스1

5일 제378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김경미 제주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제주도 관계자를 상대로 2020년도 제주도 예산안 관련 내용을 질의하고 있다.(제주도의회 제공) /©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시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100억원 규모의 '소통협력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전에 각종 법적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경미 제주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5일 제378회 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2020년도 도 예산안을 심사하며 이 문제를 도마 위에 올렸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제주시는 지난 3월 행안부가 주관한 '2019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됨에 따라 주민 주도의 문제해결 복합플랫폼인 '소통협력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절차를 준비해 왔다.

제주시는 일도1동의 한 7층(지상 5층·지하 2층)짜리 건물을 매입·리모델링한 뒤 2021년부터 운영하는 방향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했다. 사업비는 건물(4882㎡)·토지(1104㎡) 매입 60억원, 리모델링 45억원 총 105억원(국비·지방비 각 50%)이다.

그러나 제주시는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제주시는 이 상태에서 민간위탁자를 선정한 데 이어 사업비 전액을 새해 예산안에 반영해 현재 도의회에 해당 예산안에 대한 원안 의결을 요구하고 있다.

김 의원은 "각종 법적절차를 다 무시해 놓고 이제와서 예산을 지켜 달라는 것이냐"며 "재정적으로 어려운 시기 이 같은 졸속 행정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김창현 제주시 자치행정국장은 "사전에 모든 절차를 마무리했어야 하는데 공모 중심으로 사업을 준비한 데다 중간에 사업장을 변경하다 보니 잘못을 저지르게 됐다"고 해명했다.

김 국장은 "김 의원의 지적사항을 아주 무겁게 받아들이겠다"며 "차후에 이런 부분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mro1225@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