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경험 없고 난청인 고령(79세)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초고위험상품을 불완전판매한 행위에 대해 이같은 배상비율이 결정됐다. 투자경험이 없는 60대 주부에게 은행 직원이 '손실확률 0%'를 강조한 경우는 75% 배상이 결정됐다. 이는 2008년 서부텍사스중질유(WTI)원유 연계 장외파생상품 투자 펀드 불완전판매 때 분조위 최대배상비율(70%)을 뛰어넘는 것이다. 당시 판매 약관 및 설명서 미교부, 투자설명확인서 임의기재, 신청인 명의 펀드 임의해지 등의 불완전판매가 있었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5일 해외금리연계 DLF 투자손실(6명)에 대한 배상비율을 40~80%로 결정했다. 김상대 금감원 분쟁조정2국장은 "불완전판매 분쟁조정의 경우 영업점 직원의 위반 행위 기준으로 배상비율을 결정해 왔다"며 "하지만 이번 DLF 분쟁조정은 본점 차원의 과도한 수익추구 영업전략 및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이 대규모 불완전판매로 이어져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점을 최초로 배상비율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분조위는 부의된 총 6건(우리·하나은행이 DLF 각각 3건) 모두 은행의 불완전판매로 판단했다.
우리은행 불완전판매 관련 배상비율은 △투자경험이 없고 난청인 고령(79세)의 치매환자 80% 배상 △투자경험 없는 60대 주부에게 '손실확률 0%' 강조 75% 배상 △손실배수 등 위험성 설명없이 안전성만 강조 40% 배상이었다. 하나은행은 △예금상품 요청 고객에 기초자산인 영국·미국 이자율스와프(CMS)를 잘못 설명해 65% 배상 △CMS를 잘못 이해한 것을 알고도 설명없이 판매 55% 배상 △'투자손실 감내 수준' 확인없이 초고위험상품 권유 40% 배상으로 결정됐다.
분쟁조정신청은 11월30일까지 총 276건이 접수돼 이중 만기상환·중도환매로 손실이 확정된 210건이 이번 분쟁조정 대상이 됐다. 분쟁조정은 양 당사자인 피해자와 은행이 조정안 접수한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된다. 이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된다. 나머지 조정대상에 대해선 이번 분조위 배상기준에 따라 은행과 투자자간 자율조정 등 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lkbms@fnnews.com 임광복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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