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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화)

부산교통·부일교통 퇴직자 33명 '퇴직금 청구 집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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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 근로계약으로 2억원 미지급" 주장

뉴스1

전국공공운수노조 부산·경남 버스지부가 5일 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부일 교통 퇴직자 33명이 퇴직금 청구 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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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뉴스1) 한송학 기자 = 경남 진주 시내·시외버스 업체인 부산교통·부일교통 퇴직자 33명은 5일 부산·부일 교통을 상대로 총 2억원가량의 퇴직금 임금청구 집단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전국공공운수노조 부산·경남지역 버스지부는 이날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히면서 "부산·부일 교통은 버스노동자의 임금착취를 중단하고 미지급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20년 이상 부산·부일 교통 등에서 일하고 정년이 되면 다시 부산·부일 교통 촉탁직 근로자로 1~4년 일했지만, 퇴직금은 단 한푼도 받지 못했다"며 "정년퇴직자에 대해 재고용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11개월 또는 11개월15일 근로계약을 체결해 퇴직금 등을 받지 못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또 "재직 노동자들은 연장·야간·휴일근로 시 지급해야 할 임금을 법적 기준인 통상임금을 적용하지 않아 막대한 임금 손실 피해를 보고 있다"며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 할 퇴직금에 각종 수당도 누락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진주시는 전면 감사를 착수해 버스보조금 인건비 집행에 대해 관리 감독하고 미지급 임금이 버스노동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촉구했다.
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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