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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금감원 "DLF 투자손실, 최대 80% 배상하라"…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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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분조위 “우리·하나銀, DLF 투자 손실 40~80% 배상해야”
-고령 ‘치매’ 환자에 불완전판매 배상 비율 80%…역대 최대 수준
-은행 “당국 결정 전적 수용”

[스포츠서울 유경아 기자] 금융당국이 해외 금리 연계형 파생금융펀드(DLF)의 대규모 투자 손실에 대해 관련 은행이 최대 80%를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번 배상 비율은 그간 당국의 분쟁조정 사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5일 회의를 열고 DLF 불완전판매 분쟁 조정안을 이 같이 결정했다. 분조위는 DLF 투자 손실 270여건 중 대표적 불완전판매 사례 6건을 꼽아 배상 비율을 40~80%로 정했다.

그동안 불완전판매 분쟁조정의 경우 영업점 직원의 위반행위를 기준으로 배상 비율을 결정해 왔다. 그러나 이번 DLF 분쟁 조정은 은행 본점 차원의 과도한 수익추구 영업전략과 심각한 내부 통제 부실이 대규모 불완전판매로 이어져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을 최초로 배상 비율에 반영했다.

이례적 배상 비율이 결정된 사례는 투자경험이 없고 난청인 고령(79세)의 치매 환자에게 초고위험 상품을 불완전판매한 사례다. 분조위 측은 은행에 엄정한 책임을 묻는 한편, 판례 등에 따라 투자자별로 과거 투자경험과 거래규모를 반영하는 등 투자자의 자기책임원칙도 균형있게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6건 사례를 보면 최고 80%외 75%, 65%, 55%가 각 1건씩이며, 40% 배상 건이 2건이다. 분조위는 동양 부실 기업어음(CP)·회사채 불완전판매와 KT ENS 신탁상품 불완전판매 등과 동일하게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배상 비율 30%를 적용했다. 여기에 부당권유가 인정되는 경우 10%를 가산했으며 ▲은행 본점차원의 내부통제 부실책임(20%) ▲초고위험상품 특성(5%)를 고려해 25%를 더했다.

분조위 조정안은 투자 손실을 본 신청인과 판매 은행이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 이를 수락하면 성립된다. 분조위 조정안은 금융위 설치법 제55조에 따라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앞서 8000억원 규모의 DLF를 판매해 대규모 원금 손실을 야기한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은 당국 분조위 배상 결정을 전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yooka@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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