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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분식회계' 논란 코레일…"성과급 반납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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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순이익 과대 산정 논란

회계담당 처장 해임 등 조치

이데일리

손병석 코레일 사장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한국철도(코레일)가 2018년 회계결산 오류에 대한 후속조치로 관련자 전원에 대한 해임 등 중징계를 취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회계담당 처장에 대한 해임조치에 착수하고 관련 임원들의 성과급 50%를 반납조치를 취했다. 환수한 성과급은 70억원으로 지난해 직원들이 받은 성과급의 7.5%에 해당한다.

코레일은 감사원의 2018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감사에서 순이익 3943억원을 과대 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과대산정으로 지난해 당기순손실이 순이익으로 바뀌면서 경영평가에도 영향을 미쳤다

감사원은 이에 기재부에 코레일의 경영평가 결과를 재산정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통보했다.

손병석 한국철도 사장은 “공기업으로서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되는 일이 발생한 만큼 조직 전체의 기강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며 “책임자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조치해 다시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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