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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어린이집 운영비 증액' 전남도의원 2명 윤리심판원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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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남도당, 징계청원 접수·16일 회의 소집

부인이 어린이집·요양병원 운영 '행동강령' 위배

뉴스1

전남도의회 전경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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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뉴스1) 박진규 기자 = 전남도의회가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예산을 증액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 사안과 관련된 도의원 2명이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윤리심판원에 회부될 전망이다.

민주당 전남도당은 5일 "당헌당규상의 윤리규범을 위반했다는 징계청원이 들어와 해당 의원들에 대해 16일 윤리심판원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리심판원에 회부될 전남도의회 A의원과 B의원은 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소속으로 전남도의 내년도 '어린이집 반별 운영비 지원' 예산안에 대한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집행부 원안보다 증액해 비난을 받고 있다.

특히 A의원의 경우 부인이 도내 최대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고, B의원 역시 부인이 요양병원 이사장으로 있어 보건복지위 소속 상임위원으로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한 A의원은 도의회 예결위 부위원장까지 맡고 있어 이번 증액된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예산의 예결위 통과도 무난해 보인다.

하지만 전남도의회 행동강령조례에는 본인이나 4촌이내 친족, 의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재직중인 법인·단체 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의장 및 상임위원회장에게 서면으로 미리 신고하고 관련 활동을 회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회피를 하지 않을 경우 의결로써 안건심의를 배제하도록 하고 있다.

이들 두 의원은 모두 이번 행동강령 조례에 해당되나, 서면 신고도 하지 않았고, 해당 상임위도 심의에서 배제하지도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논란이 확산되자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징계에 착수한 셈이다.

민주당 전남도당 관계자는 "당원으로부터 이들 의원들에 대한 징계청원이 5일 정식 접수돼 윤리심판원 회의를 소집했다"며 "모두 9명의 외부 인사들이 참여한 심판원에서 당헌당규에 따라 공정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04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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