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2 (수)

낙찰자 미리 정한 통신설비업체 5곳에 11억 과징금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스웨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통신장비 설치공사 입찰 과정에서 낙찰자를 미리 정해 밀어주고 일감을 나눠 가진 통신설비업체들이 1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내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LG유플러스[032640]가 발주한 LTE망 기지국 장비 설치공사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입찰가격을 담합한 5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9900만원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해당 업체는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지에스네오텍·지엔텔·명신정보통신·중앙하이텔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LTE망 기지국 장비를 지엔텔과 수의계약을 통해 설치하다가 2015년부터 지명경쟁 입찰 방식을 도입했다.

2015년 4월 입찰에 앞서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은 낙찰률을 높이기 위해 나머지 4개 사업체와 짜고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을 낙찰예정자로 정했다. 나머지 탈락 업체들은 입찰 가격을 맞췄다.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이 낙찰자로 선정된 뒤, 나머지 4개 업체는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으로부터 공사 물량을 나눠 받았다.

주혜린 기자 joojoosky@

저작권자(c)뉴스웨이(www.newsw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