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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곡성 '머리채 싸움' 여성의원들, 30일 출석정지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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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여성 의원 싸움/뉴스1db©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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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뉴스1) 지정운 기자 = 정례회 기간에 '머리채 싸움'을 벌여 전국적인 망신을 산 전남 곡성군의회의 여성의원 2명이 30일간 의회 출석 정지의 징계를 받았다.

5일 곡성군의회에 따르면 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2일부터 4일까지 폭력사건의 당사자인 민주당 김을남 의원(비례대표)과 무소속 유남숙 의원 등을 상대로 확인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각각 30일의 의회 출석 정지를 결정했다.

징계 종류에는 공개회의 자리에서 경고, 본인 공개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이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두 의원은 다음달 3일까지 군의회에서 열리는 공식적인 회의 등에 출석할 수 없다.

다만 출석정지 기간에도 의회 내 자신의 사무실은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고, 의회 외부의 행사 등에도 참석할 수 있다.

윤리특위는 "지방자치법 36조 2항과 곡성군의회 윤리강령 윤리실천 규범조례 4조 품위 유지위반이 인정됐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달 25일 두 의원은 곡성군의회에서 말다툼 끝에 멱살과 머리채를 잡고 싸움을 벌였다.

두 의원간 다툼은 지난주 행정사무감사에서 유 의원이 바우처 문화상품권 사용문제를 질의한 것이 발단이 됐다.

지역에서 서점을 운영하는 김 의원은 자신을 겨냥해 유 의원이 질의했다며 언쟁을 벌였고, 거친 몸싸움으로까지 번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지난 2014년 공천과정에서 유 의원의 요청으로 김 의원이 민주당 전남도당 당직자에게 금품을 건넨 것까지 폭로돼 논란이 일었다.
jwj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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