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오는 12일 오후 키코 분조위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날 분조위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키코 상품을 구입한 기업들이 입은 손실에 대한 은행의 배상비율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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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대법원에서 '불공정거래' 행위가 아니라는 확정 판결을 내리며 일단락됐지만, 지난해 윤 원장이 취임 후 재조사를 지시해 재점화됐다. 하지만 배상 여부를 두고 금감원과 은행 간 이견이 컸던 탓에 분조위 일정이 수차례 연기됐다.
지난해 금감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한 일성하이스코, 남화통상, 원글로벌미디어, 재영솔루텍 등 4개 업체의 피해금액은 1600억원 가량이다.
금융권에서는 키코의 기본 배상비율이 20~30% 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업체별 상황에 따라 배상비율이 가감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과거 법원은 23개 기업에 5~50% 수준의 배상비율을 내린 바 있다.
milpar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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