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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화)

투자경험 전무한 치매 노인에게 DLF…손실 배상비율 최대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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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쟁조정위원회, DLF 투자손실 40~80% 배상 결정

메트로신문사

/금융감독원


대규모 원금 손실로 논란이 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에 대해 판매 금융사가 손실금액의 40~80%를 배상하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손실 배상비율 80%는 분쟁 조정 사상 가장 높은 수준이다. 영업점 직원의 위반 행위는 물론 본점 차원의 내부통제 부실에 대해 책임을 물은 결과다.

금융감독원은 5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를 열고 해외금리 연계 DLF로 손실을 입은 6건에 대해 배상비율을 40~80%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분조위는 부의된 6건 모두를 은행의 불완전판매로 판단했다.

'손실 감내 수준' 등 투자자정보를 먼저 확인한 후 투자성향에 맞는 상품을 권유한 것이 아니라 DLF 가입이 결정되면 은행직원이 서류상 투자자성향을 '공격투자형' 등으로 임의작성해 적합성원칙을 위반했다.

이와 함께 초고위험상품인 DLF를 권유하면서도 '손실확률 0%', '안전한 상품' 등으로만 강조할 뿐 '원금전액 손실 가능성' 등의 투자위험은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설명의무를 위반했다.

메트로신문사

/금융감독원


특히 분조위는 상품의 출시와 판매과정 전반의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이 영업점 직원의 대규모 불완전판매를 초래해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한 것으로 판단했다.

손해배상비율은 원칙적으로 기존 분쟁조정 사례와 동일하게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30%를 적용했다. 다만 은행 본점차원의 '내부통제 부실책임 등'(20%)을 배상비율에 반영하고, '초고위험상품 특성'(5%)도 고려해 25%를 가산했다. 여기에 은행의 책임가중사유와 투자자의 자기책임사유를 투자자별로 가감 조정해 최종 배상비율을 산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간 불완전판매 분쟁조정의 경우 영업점 직원의 위반 행위를 기준으로 배상비율을 결정했지만 이번 DLF 분쟁조정은 본점 차원의 과도한 수익추구 영업전략과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이 대규모 불완전판매로 이어져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점을 최초로 배상비율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투자경험 없고 난청인 79세 치매환자 고객에게는 분쟁조정 사례 중 가장 높은 수준인 80%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투자경험 없는 60대 주부에게 '손실확률 0%' 강조한 경우는 75% 배상이다. 예금상품을 요청한 고객에게 기초자산을 잘못 설명한 경우는 금융사가 투자손실의 65%를 배상해야 한다.

이번 분쟁조정안은 신청인과 은행이 20일 이내에 수락할 경우 성립된다. 나머지 분쟁조정에 대해서는 분조위 배상기준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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