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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경찰, 특감반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 기각에 "영장 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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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최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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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의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수사' 의혹에 연루됐다고 지목된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감반원 A씨가 지난 1인 서울 서초동의 한 오피스텔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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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사망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일명 백원우 특감반) 출신 검찰 수사관의 휴대전화에 대해 신청한 경찰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자, 경찰이 영장을 재신청하겠다고 반발했다.

변사자 유품에 대한 검찰의 이례적인 압수수색을 놓고 경찰과 검찰의 갈등이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5일 사망한 A수사관의 휴대전화에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검찰이 직권남용 혐의를 밝히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변사자의 사망경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 밝히겠다고 하는데 법령과 판례에 의하면 한계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에서 자료를 경찰과 공유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어 압수수색 영장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며 "경찰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를 명확하게 밝히기 위해 법령에 따라 영장을 재신청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모두 거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이날 "검찰은 해당 휴대전화가 선거개입 등의 혐의와 변사자 사망경위 규명을 위해 검찰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이미 적법하게 압수돼 조사 중에 있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경찰이 변사자 부검결과, 유서와 관련자 진술, CCTV 등 객관적인 자료와 정황에 의해 타살 혐의점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A씨 휴대전화 등 유품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하명수사' 의혹을 밝혀줄 핵심 단서로 꼽힌다. 당초 경찰이 A씨 유품을 현장에서 확보했지만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2일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하며 휴대전화와 메모 등을 가져가며 갈등이 시작됐다. 변사자 유품에 대해 수사지휘가 아닌 직접 압수수색을 벌인 것을 놓고, 경찰 내부에서는 격앙된 반응이 나왔다.

압수수색 이후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방식을 두고도 대립이 발생했다. 경찰은 포렌식에 참여해 결과물을 공유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검찰은 휴대전화 속 내용물을 복제하는 단계인 이미징 작업에만 참관시키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서초경찰서는 전날 오후 7시30분쯤 A 수사관의 명확한 사망 원인 등을 규명하기 위해 휴대전화, 이미지 파일 등의 소재지인 서울중앙지검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휴대전화가 주요 증거물인 만큼 신속하게 보전할 필요가 있고, 압수수색 필요성과 상당성을 법원에 소명해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는 입장이다. 휴대전화를 돌려받아 사망경위를 살펴보겠다는 경찰 측 주장을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경찰도 영장신청의 실효성이 없다는 걸 인지하면서도 '검찰의 무리한 압수수색'에 대해 부당함을 부각하려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동수 기자 firefl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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