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9 (일)

검찰 '어린이집 흉기 난동' 40대 남성에 무기징역 구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 6월 서울 한 어린이집 앞에서 손도끼를 휘둘러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민철기 부장판사) 심리로 5일 열린 한모(47) 씨의 살인미수 혐의 국민참여재판 기일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뉴스핌

서울동부지법 /뉴스핌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날 검찰은 "한 씨를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켜야 한다"며 "한 씨에게 무기징역과 20년간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내려달라"고 했다.

이어 "한 씨를 여러 차례 면담했지만 피해자들에게 미안하다거나 죄송하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며 "이유도 없이 끔찍하게 희생당한 피해자들에게 초점이 맞춰져야 하고 평범한 삶이 위협당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 씨 측 변호인은 "한 씨는 과거 지식재산권 관련 민·형사 재판에서 받은 판결로 부당함을 주장하며 범행을 저지르게 됐고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라며 "치료감호소에서는 한 씨에 대해 조현병 진단을 했다"고 설명했다.

한 씨는 지난 9월 공주치료감호소로 이송조치돼 한 달간 정신감정을 받고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다. 그는 최후진술에서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외면하지 말고 판단해 달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앞서 한 씨는 지난 6월 13일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모 어린이집 앞에서 손도끼를 휘둘러 어린이집 교사와 60대 여성, 문화센터 강사 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한 씨는 친형과 금전 문제로 갈등을 겪다 형이 근무하는 교회를 찾아갔고, 형이 도망가자 교회와 붙어있는 어린이집 앞에서 미리 준비해간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shl22@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