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민철기 부장판사) 심리로 5일 열린 한모(47) 씨의 살인미수 혐의 국민참여재판 기일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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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한 씨를 여러 차례 면담했지만 피해자들에게 미안하다거나 죄송하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며 "이유도 없이 끔찍하게 희생당한 피해자들에게 초점이 맞춰져야 하고 평범한 삶이 위협당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 씨 측 변호인은 "한 씨는 과거 지식재산권 관련 민·형사 재판에서 받은 판결로 부당함을 주장하며 범행을 저지르게 됐고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라며 "치료감호소에서는 한 씨에 대해 조현병 진단을 했다"고 설명했다.
한 씨는 지난 9월 공주치료감호소로 이송조치돼 한 달간 정신감정을 받고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다. 그는 최후진술에서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외면하지 말고 판단해 달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앞서 한 씨는 지난 6월 13일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모 어린이집 앞에서 손도끼를 휘둘러 어린이집 교사와 60대 여성, 문화센터 강사 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한 씨는 친형과 금전 문제로 갈등을 겪다 형이 근무하는 교회를 찾아갔고, 형이 도망가자 교회와 붙어있는 어린이집 앞에서 미리 준비해간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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