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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용역계약업자 "울산지검도 이미 봤던 사건, 하명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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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하명수사 의혹' 중의 하나는 김기현 전 시장의 동생이 건설업자와 맺은 30억 원 용역계약에 대한 것입니다. 이 내용을 작년에 지방선거 전에 청와대가 경찰에 내려보내서 수사를 하게 했다는 건데, 저희가 울산에서 이 건설업자를 만나 보니까 좀 다른 주장을 했습니다. 2016년 울산지검에서도 이미 들여다봤던 사건이기 때문에 울산에서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고 첩보라고 보기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즉, 하명수사에 대한 반론이죠.

김민관 기자입니다.

[기자]

JTBC가 입수한 '30억 원 용역계약서'의 사본입니다.

건설업자 김모 씨와 김기현 전 시장의 동생 A씨가 2014년 3월 썼습니다.

A씨가 아파트 건설의 시행권을 따도록 도와주면 김씨가 30억 원의 용역비를 준다는 내용입니다.

이후 김씨는 A씨에게 계약을 지키라고 압박하기 위해 김기현 전 시장 앞으로도 계약서를 보냈다고 했습니다.

[김모 씨/건설업자 : 2014년 8월 20일. 내가 내용증명 다 갖고 있어요. 직접 즈그집(김기현 시장집)으로 보내서 난리 났죠.]

A씨는 끝내 계약을 지키지 않았고, 2016년 10월쯤 김씨는 이 내용을 검찰에 알렸다고 말했습니다.

[김모 씨/건설업자 : 검찰에 제일 먼저 약정서를 들고 갔어요. 1204호 울산지검. 2016년도에.]

그러나 김씨 뜻대로 되지 않자, 2017년 6월쯤엔 경찰을 찾아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

[김모 씨/건설업자 : 담당자들한테 30억짜리 그런 거 수사 안 하고 그리했다고 이런 말 하니까 미안하다고 했는데…]

검찰과 경찰 등을 거치며 계약서의 존재는 울산에 알려졌습니다.

황운하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은 2017년 7월 부임해, 세 달쯤 뒤에 계약서의 존재를 알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건설업자 김씨는 2016년 검찰, 2017년 경찰을 거쳤던 내용이 '하명수사 의혹' 중 하나로 떠오른 건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물론 이 건설업자의 주장이 사실이더라도, 황운하 청장이 부임한 뒤 청와대에서 하명을 받아 수사를 적극적으로 한 게 아니냐는 의혹 자체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습니다.

(영상디자인 : 신재훈)

김민관 기자 , 황현우, 정철원, 백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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