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9 (월)

경찰 "특감반원 휴대전화 압수영장 재신청"…檢에 강력 반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사망 수사 주체 경찰…휴대전화 포렌식 필수"

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이 2일 오후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A수사관의 조문을 마친후 빈소를 나서고 있다. 2019.12.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 = 경찰이 숨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출신 검찰수사관 A씨의 휴대전화에 대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반려했다.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필요성을 강조하며 영장을 재신청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5일 입장을 내고 "(A씨의) 사망 경위 및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면밀한 사실확인을 해야할 필요성이 있고, 이를 위해서는 현장에서 발견된 휴대폰에 대한 포렌식이 필수적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변사사건 발생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유류물을 수거·분석하는 등 사망원인 규명을 위해 먼저 수사에 착수했으나, 검찰에서 직권남용 등 별건 수사를 이유로 해당 휴대폰을 압수했고, 자료를 경찰과 공유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어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영장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도 강조했다.

경찰은 "(A씨의) 변사사건 수사를 책임지고 있는 수사주체로서, 현재까지 진행된 수사 외에도 휴대폰 포렌식, 통신수사 결과 등을 종합해 사망 경위와 관련 의혹 확인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압수수색 영장 재신청 등 필요한 절차를 모두 거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경찰이 지난 4일 오후 7시30분 신청한 영장은 당일 자정을 넘기지 않고 검찰 선에서 반려됐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에서 확보한 A씨) 휴대전화는 선거개입 등 혐의와 변사자 사망경위 규명을 위해 법원이 검찰에 발부한 영장에 기해 이미 적법하게 압수돼 검찰이 조사 중인 점, 변사자의 부검 결과, 유서, 관련자 진술, 폐쇄회로(CC)TV 등 객관적인 자료와 정황에 의해 타살 혐의점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A씨가 숨진 다음 날인 지난 2일 서초서를 압수 수색해 고인의 휴대전화 등 유류품을 확보했다. 휴대전화와 전화 속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한 서울 서초경찰서는 A씨의 유서내용 등을 바탕으로 사망 사건을 수사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편 휴대전화 압수영장과 별도로, 경찰은 해당 수사관의 통화명세 확인을 위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최근 1년 간의 통신내역을 확보했다.

경찰은 "검찰이 직권남용을 밝히기 위해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으로 변사자의 사망 경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 밝히겠다고 하는 것은 관련 법령과 판례에 의해 따져볼 때 한계가 있다"며 변사사건 수사 주체인 경찰이 휴대전화를 확보해 포렌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minssun@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