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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대구경찰청 “그놈 목소리 공개수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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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피에 보이스피싱 청취 코너…검거 도움 땐 최대 1억 포상

대구경찰청은 보이스피싱범 검거율을 높이고 시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피의자 실제 목소리를 홈페이지에 공개수배하기로 했다. 검거에 도움을 준 시민에게는 최대 1억원까지 포상금을 준다.

대구경찰청은 홈페이지에 ‘범인 목소리 체험장’ 코너를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체험장은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인 보이스피싱 사건 피의자의 목소리가 담긴 ‘공개수배’ 코너와 구체적인 피해가 확인되지 않은 용의자의 목소리가 담긴 ‘체험실’ 등으로 나뉘어 있다. 방문자들은 이곳에서 콜센터 상담원이나 경찰 및 금융기관 관계자를 사칭하는 등 다양한 유형의 범행 수법을 접할 수 있다.

경찰은 공개수배된 목소리의 용의자를 시민 제보로 접수한 뒤, 범인과 동일한 인물로 확인되면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신고된 범인 목소리는 성문 분석을 통해 추가 범죄 여부를 가리는 데에도 활용된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는 데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사이트에서 범인의 목소리를 듣고 의심되는 용의자가 떠오르는 시민은 전화(053-804-7070) 또는 e메일(dg-pol@police.go.kr)로 신고하면 된다.

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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