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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성폭행 혐의’ 배우 강지환, 집유 3년 받고 풀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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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모두 유죄 징역 2년6월



경향신문

배우 강지환씨가 5일 성폭행·추행한 혐의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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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스태프 2명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배우 강지환씨(42·본명 조태규)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최창훈 부장판사)는 5일 선고공판에서 “강씨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또 120시간 사회봉사와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복지 시설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재판부는 “해당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항거가 가능한 상태에 있었다면 피고인의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에 대해 즉각 대응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대응 못하다가 추행 이후에야 침대에서 내려온 점을 보면 해당 피해자가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잠에 들었다고 보는 게 옳다”며 “무죄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성범죄 특성상 피해가 온전히 회복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피고인은 합의가 됐다는 점에서 그쳐서는 안되고 피해자들의 상처가 아물기를 생을 다할 때까지 참회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강씨는 최후 진술에서 “잠깐이라도 그날로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면 마시던 술잔을 내려놓으라고 저에게 말해주고 싶다”며 울먹였다.

강씨는 지난 7월9일 경기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자신의 촬영을 돕는 여성 스태프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스태프 1명을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및 준강제추행)로 구속돼 같은 달 25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으며, 강씨 측은 결심공판 당일 피해 여성 2명과의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김동성 기자 est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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