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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경찰, 檢 '백원우 특감반원' 휴대전화 압수 영장 반려에 "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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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수사관 휴대전화 둘러싸고 검·경 대치 과열 양상

CBS노컷뉴스 박성완 기자

노컷뉴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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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숨진 채 발견된 청와대 '백원우 민정비서관실' 소속 A 검찰 수사관의 휴대전화를 둘러싼 '검·경 신경전'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경찰이 확보한 A 수사관의 휴대전화를 검찰이 압수해가자 경찰은 명확한 사망 원인을 밝혀야 한다며 이를 돌려받기 위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에 역(逆)신청했다. 검찰이 5일 이 영장을 반려하자 경찰은 재차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며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는 모양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서울서초경찰서가 중앙지검을 상대로 신청한 A씨의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반려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휴대전화는 선거 개입 등 혐의와 변사자 사망 경위 규명을 위해 법원이 검찰에 발부한 영장에 기해 이미 적법하게 압수돼 검찰이 조사 중"이라며 반려 사유를 설명했다.

그러자 경찰은 "A 수사관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를 명확하게 밝히기 위해 법령에 따라 압수수색 영장을 재신청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모두 거칠 예정"이라며 검찰과 정면 충돌했다.

서울서초경찰서는 이례적으로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검찰에서 '부검결과와 유서내용 등 자료와 정황을 종합하면 타살 혐의점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안'이라는 등의 이유로 (압수수색 영장을) 불청구 했으나, 이 사건 관련 사명 경위 및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면밀한 사실확인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아울러 "경찰은 이 변사 사건 수사를 책임지고 있는 수사 주체로서, 현재까지 진행된 수사 외에도 휴대폰 포렌식, 통신수사 결과 등을 종합해 사망 경위 및 관련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2일 서초경찰서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A 수사관의 휴대전화 자필 메모 등을 확보했다. 이에 경찰은 사망 원인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며 전날 A 수사관의 휴대전화와 이미지 파일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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