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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청 ‘하명수사’ 의혹]경찰, 김기현 관련 사건 업자 고발·청 첩보 바탕 세 갈래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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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토착비리 근절 의지

검찰서 2건은 무혐의 처리

쪼개기 후원금 1건만 기소


울산경찰의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수사는 현지 건설업자 고발과 청와대가 경찰청을 거쳐 이첩한 첩보를 바탕으로 2017년 9월부터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지난해 말까지 광범위하게 진행됐다.

수사는 황운하 치안감이 2017년 8월 울산경찰청장으로 부임한 이후 토착비리에 대한 강한 수사의지를 내비쳤고, 같은 해 9월부터 김 전 시장 형제가 연루된 건설업자 ㄱ씨의 고발사건을 내사하면서 시작됐다. 경찰이 수사한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의혹 사건은 크게 세 가지다.

하나는 김 전 시장 형제가 2014년 3월 울산 북구의 아파트사업을 놓고 각각 다른 시행사와 사업승인을 따주려고 하는 과정에서 비위행위가 있다고 건설업자 ㄱ씨가 경찰에 고발한 사건이다. ㄱ씨는 김 전 시장 형제의 비위행위에 대해 몇 해 전 경찰에 고발한 데 이어 지난해 경찰에 추가로 관련 사실을 고발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김 전 시장 동생이 “형이 시장에 당선되면 아파트 시행승인을 받아주겠다”며 시행사와 30억원의 용역계약을 한 사실을 변호사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동생은 용역계약 이후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 첩보가 2017년 12월28일 울산청으로 이첩돼 ‘하명수사’ 논란을 빚은 사건은 박기성 전 김 시장 비서실장이 2016년 4월 지역 건설현장에 지역의 레미콘업체가 납품할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내용이다.

경찰은 이듬해 3월16일 울산시청 비서실을 포함한 부서 5곳을 압수수색했다. 그날은 김 전 시장이 지방선거 자유한국당 후보로 공천을 확정받은 날이다.

경찰은 박 전 실장이 지역레미콘조합 관계자로부터 민원을 받은 뒤 이를 울산시청 해당 부서장에게 넘기면서 납품할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등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또 지난해 5월 김 전 시장이 국회의원 시절인 2014년 울산 소재 한 대기업의 하청업자가 ‘쪼개기 후원금’을 낸 사실을 파악하고 김 전 시장 부인의 이종사촌을 비롯한 연루자 6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세 가지 사건을 지난해 12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김 전 시장의 동생, 비서실장 송치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다만 쪼개기 후원금 사건과 관련한 입건자들은 기소돼 현재 재판에 계류 중이다.

백승목 기자 smbae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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