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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5 (토)

정부안대로…‘타다 제한법’ 국토위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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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면허 수’만큼 영업…공포 1년 뒤 시행·처벌 6개월 유예

6일 상임위 의결…정기국회엔 빠듯, 늦으면 2월 임시국회로

개정안 통과해도 ‘시행령’ 공방 예상…타다 측 “안타깝다”

타다 등 플랫폼운수사업자가 정부로부터 할당받은 택시면허 범위 안에서 영업을 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5일 통과했다.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절차가 남아 있긴 하지만 사실상 택시 등 모빌리티 산업의 큰 틀이 정부안대로 정해진 것이다.

현재와 같은 방식의 영업이 제한되는 타다 측은 “안타깝다”고 밝혔고, 택시업계와 카카오모빌리티 등 타다 이외 사업자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다. 세부사항을 정하는 시행령 논의에서 치열한 다툼이 예상된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유상운송에 대한 11~15인승 승합차의 예외조항을 ‘관광목적’ ‘대여시간 6시간 이상’ ‘대여·반납장소가 공항·항만인 경우’로 제한하는 내용과 플랫폼운수사업자가 기여금을 주고 택시면허를 정부로부터 사들인 뒤, 이 면허 내에서 영업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쉽게 말해 그간 아무런 장벽 없이 영업을 해온 타다는 정부로부터 사들인 ‘택시면허 수’ 안에서 영업을 해야 하는 것이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국토교통위에 “특정한 형태의 운수사업을 법령에서 배제하는 것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34조), “차량 확보 방식을 다양화해야 한다”(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49조)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위는 ‘특정 형태 운수사업 배제’는 유상운송 금지의 예외조항을 공정위가 잘못 이해한 것이고, 차량의 다양화는 시행령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개정안 시행 시기는 당초 ‘공포 후 6개월’에서 ‘공포 후 1년’으로 미뤘다. 처벌 시기도 시행 후 6개월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6일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뒤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상임위 의결 이후 최소 5일이 지나야 법사위 의결이 가능하므로 10일 끝나는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긴 힘들어 보인다. 12월 혹은 2월 임시국회를 기다려야 한다는 의미다. ‘긴급하다’는 이유로 법사위 의결을 앞당길 수는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낮게 점쳐진다.

타다는 그간 해당 법안에 ‘3~5년까지 예측 가능한 택시면허 수’ ‘렌터카를 포함한 다양한 차량 허용’ 등을 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개정안 통과를 반대했다. 반면 타다 이외의 ‘택시제도 개편을 위한 후속기구’에 속한 이들은 택시면허 수와 렌터카 허용 여부는 시행령을 논의하면서 정하자는 입장이었다.

따라서 시행령 논의가 이뤄지는 택시제도 개편을 위한 후속기구의 3차 회의부터 치열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당장 택시단체는 렌터카 활용을 반대한다. 충분한 택시면허를 확보하기 위한 힘겨루기도 피할 수 없다. 타다처럼 인력업체를 통해 기사를 간접고용하는 경우 사업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방식도 논의된다.

업계 관계자는 “플랫폼업체들의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시행령 논의에서 정해지므로 치열한 공방이 불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시행령에서 플랫폼업체에 충분한 기회가 제공되지 않는다면 신규 서비스는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타다는 이날 “국민 편익과 경쟁 활성화를 위해 공정위를 비롯해 다양한 의견이 제안됐음에도 ‘타다 금지법안’이 통과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곽희양 기자 huiy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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