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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성산구선관위, 내년 총선 선거비용제한액 1억 6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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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선거비용제한액 공고

20대 총선보다 1.19% 감소

경남CBS 송봉준 기자

창원시성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월 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을 공고했다고 6일 밝혔다.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은 1억 6600만 원(1인 후보자 기준)이다.

이는 지난 4·3 보궐선거와 동일한 금액이지만 2016년 실시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 1억 6800만 원과 비교하면 1.19% 감소한 금액이다.

후보자(예비포함)는 당해 선거에서 선거운동에 소요되는 선거비용을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의 범위 내에서 지출해야 하며 적법한 선거운동에 사용한 선거비용은 선거일 후 10일까지 보전 청구할 수 있다고 선관위 측은 설명했다.

선거비용은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후보자의 득표율이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인 경우에는 선거비용 전액을, 후보자의 득표율이 10% 이상 15% 미만인 경우에는 선거비용의 50%를 국비로 보전해 준다.

한편 창원성산구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예비후보자홍보물의 발송 수량도 함께 공고했다.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은 8558부이다. 내년 3월 30일까지 발송할 수 있으며 발송 수량의 범위 내에서 수회에 걸쳐 발송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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