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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알쏭달쏭 연말정산] "지금도 늦지 않아…연금저축보험 추가 납입 활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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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머니쇼에서 절세혜택을 상담하는 모습. [사진 제공 =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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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연말하면 떠오르는 단어 중 하나가 '연말정산' 일법하다. '찬바람 불고 시작하면 너무 늦은건 아닐까?' '말은 많이 들어봤지만 대체 어느 회사, 어떤 상품에 가입해야 할까?' 등 다양한 궁금증을 6일 국내 유일 연금전문보험사인 IBK연금보험 디지털혁신TF팀의 성준 과장을 만나 'Q&A' 방식으로 풀어봤다.

연금저축, 연금보험, 연금저축펀드 어떻게 다른가

"개인연금은 세액공제 유무에 따라 세제적격 상품인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세제비적격 상품인 연금보험으로 크게 나뉜다. 세제 적격상품은 매년 연말정산 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비적격상품은 연금을 받을 때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는 점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다. 세액공제를 준비하는 직장인이라면 세제적격 상품 중 연금저축보험이나 연금저축펀드를 선택하면 된다. 두 상품은 세제혜택은 같으나 운용하는 방식이 달라 안정적인 원금보장형 상품을 원한다면 연금저축보험을, 적극적인 투자 실적에 따른 배당을 원한다면 연금저축펀드를 선택하면 된다."

연금저축 세액공제 얼마나 받을 수 있나

"본인의 소득구간에 따라 세액공제율은 다르지만 연간 최대 400만원 납입 시(월 34만원) 최대 66만원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단, 연금저축은 연금수령 시 연금소득세가 발생한다."

일반연금, 연금저축 어느 것이 유리하나

"일반연금은 연금을 받을 때 비과세 혜택을 받는 상품이다. 연금저축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높으며, 10년 이상 유지 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중도 인출 시 기타소득세(16.5%)를 부과하지 않는다. 연말정산 시 공제액이 적어 걱정이라면 매년 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을, 노후자금 등 목적자금 마련을 원한다면 일반연금 가입을 고려해 볼법하다."

연금저축, 연말 가입해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나

"본인의 소득구간에 따른 연간 납부금액 기준으로 세액공제금액이 산출되기 때문에 늦게라도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며, 연간 최대 400만원 한도 납입도 추가납입 등을 활용하면 채널(보험설계사, 방카슈랑스, 온라인)이나 판매 회사에 따라 가능하다. 예컨대 이달(12월) 월 최대 납입 한도인 150만원으로 연금저축에 가입해 월 납입액의 2배까지 허용되는 추가 납입이 활용하면 연간 최대 400만원 한도를 채울 수 있다. 이후 다음달 불입액을 감액해 조정하면 가입자 입장에서 손해보는 것이 없다."

연금저축 가입시 유의할 점은

"중도해지 시 그동안 누린 세액공제 혜택을 반납해야 한다는 점을 염두해둬야 한다. 때문에 10년 이상 납입, 55세 이후 연금을 수령하는 것을 목표로 관리해야 한다. 만약 부득이한 사유로 자금이 필요하다면 중도인출을 활용해 절세혜택은 지속해 누리며 납입금액의 일부를 인출할 수 있으나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된다. 이런 이유로 교육비, 주택마련자금 등의 목적자금은 연금저축이 아닌 입출금이 자유로운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보험료 추가 납입 활용하면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다는데

"통상 보험은 월 보험료보다 추가 납입 보험료에 대한 사업비가 더 낮다. 따라서 정해진 금액만 납입한다면 월 보험료를 낮추고 추가 납입으로 나눠서 가입하는 게 저렴하다. 다만, 추가 납입은 월 보험료의 2배까지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월 보험료가 낮으면 향후 여유자금이 생겨도 추가 납입이 어려울 수 있다."

인터넷 가입, 설계사 통하는 것보다 저렴하나

"인터넷으로 가입하면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비용(신계약비)이 없기 때문에 더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다."

보험료 납입 중 해지하면 원금 보장되나

"해지시점의 해지환급금을 수령하게 되며 해지시점에 따라 환급금은 원금보다 많거나 적을 수 있다. 보험 상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사업비 등이 차감되기 때문에 계약 초기에 해지하면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다. 또한,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받았었다면 기타소득세가 차감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연금받다 사망하면 낸 보험료는 어떻게

"선택한 연금유형에 따라 다르다. 종신연금형을 선택한 경우 보증기간 이내 사망 시 남은 잔여적립금을 상속인에게 지급하며 보증기간 이후 사망하면 계약은 종료된다. 확정연금형은 남은 기간의 연금액만큼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상속연금형의 경우 사망시점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한다."

보험료 납입 중 사망하면

"연금 개시 전 피보험자가 사망해 계약을 지속할 수 없을 때는 사망 시점의 적립액과 원금 중 큰 금액을 상속인에게 지급하고 계약은 종료된다."

중도 해지 시 원금 손실 없는 상품 없나

"IBK연금보험에서는 원금이 보장되는 연금보험을 판매중이다. 원금을 보장하는 연금보험은 납입 보험료에서 사업비 등의 비용을 먼저 차감하는 현행 방법 대신 발생한 경과이자에 대해 이자를 부과하기 때문에 가입 후 언제 해지해도 원금 손실 걱정이 없다. 단, 고액할인, 추가가산적립, 장기유지보너스 등 납입보험료 규모 및 계약유지 기간에 따른 장·단점을 비교해 가장 적합한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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