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충당금 크지 않지만…‘은행株’ 투자심리 위축
銀, ELS 판매 불허되면 ‘판매 수수료’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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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5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가 DLF 투자손실에 대해 40%~80%를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린 가운데, 최근 금리 상승추세와 추가 만기도래 시점 등을 고려하면 은행들의 실질적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증권업계에서는 해당 은행들이 감수해야할 추가 충당금 규모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부분 물량이 지난 9~10월 금리가 급락하던 시기에 만기를 채웠기 때문이다. 관련 주가 영향도 크지 않은 상태로, 지난 9월 25일 대비 하나금융지주가 약 1%, 우리금융지주가 약 8% 하락했다.
박혜진 대신증권 연구원은 “9월 25일 대비 11월 8일 독일 국채 10년물과 영국 및 미국 CMS의 금리는 각각 32bp, 20bp, 21bp상승하였는데, 현재도 금리는 하락하지 않고 있다”며 “현 금리수준이 유지된다면 향후 잔액에 대한 평균 손실률은 -8.3%로 예상한다”고 내다봤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기초자산 독일국채, 영·미 CMS DLF의 전체 판매액은 각각 4012억원, 3938억원이다. 이중 9월 25일 기준으로 중도환매 및 만기상환으로 손실이 확정된 금액은 각각 471억원, 746억원이다.
반면 DLF 사태로 강화되는 은행지점 상품판매 규제와 투자심리 위축 등의 외부 요인 등은 은행주에 부정적 요소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박 연구원은 “파생결합상품 등 원금손실우려가 큰 금융상품에 대해 투자자 거부감이 증가할 것이고 더불어 은행에 대해 동 상품을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규제 또한 우려 요인”이라며 “은행권에서 주가연계신탁(ELS) 판매가 허용되지 않을 경우 금융상품 판매 수수료가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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