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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선박 교통관제 관련 규정 하나로 통합…"해양사고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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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해양경찰청 인천 송도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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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우리나라를 항해하는 선박들의 안전운항과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선박 교통관제 관련 규정이 하나로 통합된다.

해양경찰청은 이달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을 공포하고 내년 6월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6일 밝혔다.

공포한 법률에 따르면 우리나라 관제 구역에서 항해하는 외국 선박 등에 대한 관제 절차 준수 의무가 강화된다.

또 관제사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선박 교통관제 업무를 수행하는 해양경찰의 사고 예방 임무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선박 교통관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도 법률에 포함됐다.

국제기준에 적합한 레이더 등 관제장비를 선박 교통관제 기관에 설치해 각 선박에 정확하고 안정적인 관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선박 교통관제는 선박 교통의 안전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선박의 위치를 탐지하고 통신장비를 설치·운영하는 것이다.

선박에 안전정보를 제공해 해양사고 예방과 안전운항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해경청은 해당 법률 공포에 따라 그동안 여러 법령에 분산돼 있던 선박 교통관제 규정이 하나로 통합돼 국민이 관련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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