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6 (금)

'타다 금지법' 국토위 통과…운전자 알선 등 제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타다 금지법' 국토위 통과…운전자 알선 등 제한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오늘(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법률에 규정하도록 하고, 관광 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 등에 한해서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제한했습니다.

또 대여 시간은 6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대여 및 반납 장소도 공항이나 항만으로 제한했습니다.

개정안은 지난 7월 국토부가 발표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의 후속 조치로, 공표 1년 뒤부터 시행됩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