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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檢, '웅동학원 채용비리' 조국 동생 공범들에 징역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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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웅동학원에서 채용 비리와 위장 소송 등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장관의 동생 조모 씨가 지난달 31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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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웅동학원 채용비리 의혹 관련 조국 전 법무장관 동생 조권(52)씨에게 교사 채용 대가로 뒷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공범 2명에 대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홍준서 판사 심리로 열린 박모(52)씨와 조모(45)씨의 배임수재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박씨에게 징역 2년, 조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단순 취업 로비가 아닌 공정성이 중요한 교직을 사고 판 중대 범죄 행위"라며 "웅동학원 사무국장 조씨와 공범들 행위로 신뢰와 존경 대상인 교직이 매매 대상으로 전락했고, 선생님으로부터 신뢰를 배워야 하는 웅동중학교 학생도 피해를 입었다"고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과 2017년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 시험문제와 답안을 건네주는 대가로 지원자들 측에서 총 2억1000만원을 받아 조 전 장관 동생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와 조씨는 채용비리 가담 대가로 각각 3800만원, 2500만원을 나눠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이 챙긴 금품 전액에 대한 추징도 재판부에 함께 요청했다.

박씨 측은 최종변론에서 "조 전 장관 동생이 먼저 '돈 들고 채용되고 싶어하는 사람이 줄을 서 있다. 도와주면 수수료를 주겠다'고 말해 일을 도운 것"이라고 했다. 조씨 측은 "웅동중에 야구부를 만드려고 했는데, 채용비리 부탁 때 성과를 보이면 야구부 창단에 힘이 실리지 않을까 생각하고 가담한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박씨는 최후진술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다보니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도덕성을 상실한 행동을 한 것에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했다. 조씨는 "어른으로서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10일 이들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다.

한편 조권씨는 본인 재판에서 채용비리 혐의만 인정하고 웅동학원 허위소송에 따른 배임·강제집행면탈 혐의 등은 모두 부인했다. 채용비리 혐의에 대해서도 "지원자 2명으로부터 각각 5000만원씩 1억원만 받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조씨가 채용비리 대가로 챙긴 돈을 1억4700만원으로 파악했다.

[조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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