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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9 (월)

마사지 업소 직원 성폭행·편의점 강도질 중국인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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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마사지 업소 직원을 성폭행하고, 편의점에서 금품을 빼앗은 20대 중국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연합뉴스

편의점 강도(PG)
[제작 이태호, 최자윤] 사진합성, 일러스트



청주지법 형사11부(나경선 부장판사)는 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중국인 A(28)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범행 도구를 직접 제작하는 등 계획적인 범행으로 그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춰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 복구를 위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고, 절도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A씨는 지난 9월 18일 오전 6시 40분께 청주시 상당구의 한 마사지 업소에서 여직원을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한 뒤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7시 50분께 한 편의점에 들어가 종업원을 흉기로 위협한 뒤 6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사건 발생 하루 만에 서원구의 한 PC방에서 A씨를 체포했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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