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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소재·부품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에 협력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한국소재부품투자기관협의회로부터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지원을 받은 기업 중 혁신성과 성장성을 갖춘 기업이다.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를 통해 결정된다.
기업은행은 대상 기업에게 기보의 보증서를 담보로 신규자금을 지원하고, 대출 금리를 최대 1.3%포인트(P) 감면한다. 기보는 보증서를 발급하고, 보증료를 연 0.3%P 감면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소재·부품 기업에 대한 지원은 수출규제 대응을 넘어 기술독립 강국으로 발전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라며 “이들 기업이 혁신적인 중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동반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함지현기자 goha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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