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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강지환 1심 판결 논란…"성폭행에 집행유예가 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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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전용우의 뉴스ON>'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전용우의 뉴스ON (13:55~15:30) / 진행 : 전용우


1심 재판부 "피해자 상처 아물 때까지 참회해야"

'성폭행 혐의' 배우 강지환에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선고


강지환, 결심공판 전날

피해 여성 2명과 합의

최근 5년간(2014~2019년)

성범죄 1심 '집행유예' 선고 비율

매년 꾸준히 증가

시민단체

"기계적인 선처, 합의로 집행유예 선고 관행 바로잡혀야"


'성범죄 처벌 강화해야'

국민 목소리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가해자 중심의 양형기준 개선 필요성 여론 커져

[앵커]

자신과 함께 일하던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배우 강지환 씨가 어제(5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강지환 씨에게 "여성이 있기에 사람이 존재할 수 있다"면서 "잊지 말고 노력해서 밝은 삶을 준비하라" 이렇게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전지현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강지환 씨는 지난 9월에 구속된 이후 약 4개월 정도 구치소 생활을 해왔는데, 어제 1심 판결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성폭행 혐의' 배우 강지환, 징역형 집행유예

· 재판부 "여성이 있기에 사람 있다" 일침

· 법원 "모두 유죄"…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 '집행유예'로 풀려난 강지환, 피해자 합의 주효?

· 결심공판 전날 피해 여성 2명과 극적으로 합의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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