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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주택조합 사업 요건 강화…부동산공시위 회의록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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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위, 6일 주택법안 등 의결

주택조합, 설립인가 3년 내 사업계획 승인 못받으면 해산 검토

전국 지자체에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부동산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마련토록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난립 및 사업 지연 지적이 많았던 지역주택조합 사업 요건이 강화된다. 앞으론 주택조합이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해선 50% 이상의 토지 사용권을,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선 80% 이상의 토지 사용권과 15% 이상의 토지 소유권을 사전에 확보해야 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한 조합원 모집자나 조합 가입 신청자는 사업개요, 조합원 자격기준, 분담금 등 각종 비용, 토지확보 현황, 조합원 탈퇴 및 환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주택조합 가입 계약서를 쓰도록 했다. 모집주체엔 이러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하는 의무도 부과했다.

조합 해산에 관한 규정도 신설됐다.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 의결을 거쳐 해산 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또한 주택조합 발기인은 조합원 모집 신고 수리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면 총회 의결을 거쳐 사업 종결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전국 지자체가 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설치·운영토록 하는 내용도 주택법안에 담겼다. 끊이지 않는 아파트 하자보수 갈등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점검단에서 하자로 확인해 조치 요구를 하면 사업주체는 보수공사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못박았다.

주택 청약업무를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이관토록 한 법안도 이날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현재 금융결제원이 수행하고 있는 청약업무를 내년 2월 공기업인 한국감정원으로 이관하고, 청약자에게 청약자격 등 관련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는 청약시스템 개편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이날 국토위는 부동산가격공시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공시가격을 적정가격으로 현실화할 수 있게 국토부 장관이 계획을 수립해 이를 추진토록 했다. 부동산공시가격을 조사·평가 및 산정하는 경우 인근지역 및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특수성, 예측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을 명시했다. 공시가격을 최종 심의하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및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회의록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토록 의무화했다.

주택법, 부동산가격공시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돼야 효력을 갖는다.

이데일리

국회 국토위 회의 모습(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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