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6 (금)

내년부터 보험금 청구시, 소비자가 직접 손해사정사 선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최선윤 기자 = 내년부터는 보험금 청구 접수 시 소비자가 직접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게 된다. 보험사가 손해사정 선임을 거부한 경우엔 보험금 청구권자에게 그 사유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설명하게 된다. 또 보험사는 손해사정사 동의기준과 선임 요청건수, 선임 거절 건수와 사유 등을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생·손해보험협회는 소비자가 직접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 절차와 요건 등을 규정한 '손해사정 업무위탁과 손해사정사 선임 등에 관한 모범규준'을 제정하고 2020년 1월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손해사정제도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손해사실 확인과 손해액 산정을 통해 적정한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다.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 시 서류 심사만으로 신속하게 지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해사정을 수행해야 한다. 또 객관적인 손해사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전문 손해사정사를 직접 고용하거나 외부 손해사정업체에 위탁해 손해사정을 담당토록 해야 한다.

다만 보험사의 이 같은 손해사정 관행이 보험금 지급거절과 삭감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 언론 등으로부터 제기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소비자의 손해사정 선임 요청에 대한 표준 동의 기준을 보험협회가 마련하도록 지난 6월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했다.

이처럼 내년부터는 보험소비자의 권익이 보다 향상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보험사의 방어권도 보장된다. 보험금청구권자가 무자격자, 보험사기 연루자 등을 손해사정사로 선임 요청하는 경우에 보험사는 다른 손해사정사의 선임을 요청할 수 있다.

한편, 생·손보업계는 이 같은 제도 시행 이후에도 태스크포스(TF) 운영 등을 통해 추가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보험소비자의 적극적인 손해사정사 선임권리 제고를 위해 모범규준 운영 이전 선임 요청건에 대해서도 수용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csy625@newsis.com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 뉴시스 SNS [페이스북] [트위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