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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이재용 "朴 질책에 수동적 지원"…특검 "징역 10년 이상이 적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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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CJ 회장 증인 채택…내달 17일 신문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김은경 박형빈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뇌물 공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압박에 의한 전형적인 수동적 제공이었다고 법정에서 재차 주장했다.

이재용 부회장의 변호인은 6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김세종 송영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서 이같이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