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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청 ‘하명수사’ 의혹]‘접수자·제보자’ 연이틀 조사…제보 배경·청 하달 목적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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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문모 행정관 이어 송병기 소환·압수수색



경향신문

서울중앙지검 수사관들이 6일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의 비위 첩보를 청와대에 처음 제보한 송병기 울산 경제부시장의 울산 남구 신정동 자택을 압수수색한 뒤 압수물을 들고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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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보 관련 청와대·송 부시장 ‘서로 다른 해명’ 사실관계 파악 주력

작년 선거 준비 때 송철호 시장·송병기 등 ‘청 인사와 만남’도 조사


검찰이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수사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청와대가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한 지 하루 만에 김기현 전 울산시장 비위 첩보 문건의 최초 작성자인 전 청와대 행정관을 조사한 데 이어 6일에는 첩보의 ‘최초 제보자’인 송병기 울산 경제부시장(57)을 조사했다. 검찰은 송 부시장의 집무실과 자택, 울산시청 지하주차장에 있던 관용차량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이 첩보 문건을 작성했다고 지목된 문모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52)에 이어 송 부시장을 조사한 것은 엇갈린 증언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첩보가 청와대에 들어간 경위를 놓고 청와대와 송 부시장은 각각 다른 설명을 내놨다. 청와대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제보를 접수받았다고 설명했지만, 송 부시장은 청와대 행정관과 안부 통화를 하다가 관련 내용을 말했을 뿐 먼저 제보하진 않았다는 취지로 말했다. 청와대가 먼저 지역 동향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송 부시장의 제보 배경 및 청와대의 첩보 하달 목적도 주요 수사 대상이다. 송 부시장은 2017년 10월 문 전 행정관에게 김 전 시장 주변 비리 의혹을 제보했는데, 이때 송 부시장은 이미 송철호 현 울산시장 선거 준비 모임에 합류해 있었다고 한다.

검찰은 이듬해 치러질 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에게 타격을 입히기 위한 ‘정치적 의도’를 띤 제보일 가능성을 의심한다. 청와대가 이런 배경을 알고서도 관련 첩보를 경찰에 내려보냈거나, 더 나아가 적극적인 ‘첩보 수집’ 행위를 했다면 정권의 지방선거 개입 의혹이 커질 수 있다. 검찰은 송 부시장을 상대로 청와대 행정관에게 제보를 전달한 경위와 시장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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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날 울산시청 본관 8층에 있는 송 부시장의 집무실도 압수수색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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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생산 첩보는 경찰청을 거쳐 2017년 12월 말 울산지방경찰청에 하달됐다. 송 부시장은 이듬해 1월 경찰에서 참고인 신분 조사를 받았다. 송 부시장에게서 출발한 첩보가 청와대를 거쳐 경찰 수사로 이어지자 이 수사에 협조한 것이다. 송 부시장은 이에 앞선 2017년 12월7일에도 경찰 관계자와 만났지만 ‘김 전 시장 사건과 무관한 건설업자 고발 건 때문’이라고 경향신문에 밝힌 바 있다.

당시 울산경찰이 송 부시장을 주요 진술인으로 조사하고도 진술조서 등 사건기록에 가명을 남겼다는 의혹도 나왔다. 범죄 피해자나 신고자가 원할 경우 진술조서를 가명으로 작성할 수 있지만, 김 전 시장 측은 상대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한 ‘청부수사’라는 의심을 피하기 위해 유독 송 부시장만 가명으로 표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다. 다만 송 부시장이 김기현 전 시장 밑에서 교통건설국장으로 재직하다 2015년 퇴임했기에, 경찰이 그를 ‘내부고발자’로 판단해 가명 처리했을 가능성도 있다.

청와대의 선거개입 의도를 의심하는 검찰은 송철호 시장과 송병기 부시장이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하던 지난해 1월 청와대 장모 당시 행정관을 만난 경위에 대해서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송 시장 쪽과 청와대 관계자의 직접 접촉이 여러 차례 이뤄졌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기성 전 김기현 시장 비서실장은 경향신문에 “송 부시장이 김 전 시장 측근 비리를 청와대 행정관에게 제보한 뒤 청와대 인사와 세 차례 직접 접촉했다는 제보를 송철호 캠프 인사로부터 받았다”고 했다. 송 시장 측이 청와대와 접촉하면서 김 전 시장 사건 처리 방향에 대해 대화했는지 등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선명수·백승목 기자 sm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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