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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타다 금지법' 국토위 통과...1년 후에는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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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토위는 오늘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했으며,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까지 거쳐 공포되면, 1년 뒤부터 '타다'는 불법 서비스가 됩니다.

'타다 금지법'은 타다처럼 렌터카에 운전자를 제공하는 경우, 관광 목적일 때만 서비스를 허용하고, 렌터카 대여·반납 장소도 공항과 항만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