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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경주시, 시청 주차장 출입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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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사진제공=경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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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강정영 기자]

경주시는 시청을 출입하는 체납자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활동을 시작했다고 전했다.

번호판 영치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하거나 자동차관련 과태료를 체납발생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되고 체납과태료 합계액이 30만 원 이상인 차량을 대상으로 홍보 안내 후 오는 10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시청 주차장을 출입하는 모든 차량은 출입구에 설치된 출입차량 번호 인식시스템에서 차량번호를 인식해 스마트폰 체납조회기에 전송되고 체납차량인식 스마트폰에서 체납여부가 확인되면 즉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팀에서 주차된 체납차량을 번호판을 영치하는 시스템이다.

경주시에 따르면 주간에는 관내 읍면동 전역을 대상으로 차량 탑재형 영치 시스템 차량과 실시간 체납확인이 가능한 스마트폰으로 번호판 영치활동을 하고, 추가로 시청 주차장에서는 출입하는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활동을 한다.

홍성철 기자 newswayd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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