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은 이날 관리처분계획변경 인가를 위해 열린 임시총회에서 일반분양가를 3.3㎡당 3550만원, 조합원 분양가를 3.3㎡당 2725만원으로 책정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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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날 의결한 일반분양가대로 분양 공고를 낼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HUG의 고분양가 관리기준에 따르면 이 단지의 예상 분양가는 3.3㎡당 2600만원대다. HUG와 협의기간이 길어져 내년 4월 말까지 분양을 못 한다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아 일반분양가가 더 낮아질 수 있다.
공사비 검증도 걸림돌이다. 앞서 조합은 지난달 18일 한국감정원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했다. 둔촌주공이 총 가구 수를 926가구 늘리는 등 설계변경으로 공사비가 당초 계획보다 10% 이상 늘었기 때문이다.
정비사업 조합원 20% 이상이 공사비(계약금액) 검증을 요구하거나 애초 공사비 계약 당시와 비교해 5~10% 증액 계약을 다시 체결하려면 반드시 공사비 검증을 받아야 한다. 늘어나는 공사비가 1000억원 이상일 경우 공사비 검증에만 90일의 시간이 걸려 사실상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어려워진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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