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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은행권 DLS·DLF 사태

DLF 피해자들 "분조위 다시 열어라"…자율조정엔 '집단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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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원금손실로 물의를 빚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열렸지만, 투자 피해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연합뉴스

DLF 사태 관련 금감원 분조위 개최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DLF피해자대책위원회, 금융정의연대 등 회원들이 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DLF 사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개최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하나은행의 불완전 판매가 아닌 사기판매를 주장하며 계약 무효와 일괄배상을 촉구하고 있다. 2019.12.5 hwayoung7@yna.co.kr



DLF피해자대책위원회와 금융정의연대는 오는 9일 청와대에 DLF 분조위 재개최를 요구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분조위가 제시한 배상 비율이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금융정의연대 한 관계자는 "분조위는 극단적인 사례 6건을 상대로 배상비율을 발표했지만, 오로지 은행의 책임을 불완전판매로만 한정했다"며 "금감원 중간조사 발표에서 확인됐던 은행의 사기 판매에 대해서는 눈을 감은 것"이라고 말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은행의 내부통제 부실 책임에 대한 배상 비율이 최소 50%는 돼야 한다고 본다. 20%는 터무니없이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또 배상 비율 가감사유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금융정의연대 관계자는 "전문투자자라면 모르겠지만 개인이 투자 경험이 많거나 투자금액이 많다는 건 오히려 피해도 크다는 건데, 왜 감점 요인이 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근본적으로는 금감원이 개별 분쟁조정이 아니라 집단 분쟁조정 방식으로 다루고, 피해자 전체에 대한 일괄 배상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분조위를 통한 해결을 기대했던 피해자들은 격앙된 분위기다. 금감원이 치매 노인 등 극단적인 사례를 들어 '역대 최고' 수준인 80%를 제시한 것은 여론 호도용이라 의심하는 시각도 있다.

다만 소송 등 제3의 방법은 현재로서는 고려하지 않기로 했다.

또 분조위 재개최 요청과는 별개로, 이후 은행과 피해자 간에 진행되는 자율조정에 대해선 '집단'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우리·KEB하나은행은 분조위 조정 세부결과를 기준으로 다음 주부터 투자자별 배상 규모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때 개별적으로 합의하지 않고 피해자들끼리 의견을 모아 공동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noma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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