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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휘발유 뿌린 증거 없어"…母 집에 불지르려한 혐의 50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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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휘발유통에 지문도 발견 안돼"

뉴스1

광주지방법원 전경.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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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전원 기자 = 다른 형제들에게 연락해 자신의 행적을 물어봤다는 등의 이유로 어머니 집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는 50대가 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장동혁 판사는 현존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8일 오후 11시45분쯤 전남 나주시에 있는 어머니 B씨(82)의 집에 불을 지르려고 휘발유를 뿌리는 등 방화 예비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A씨의 귀가가 늦은 것에 대해 형제들에게 연락해 행적 등을 물어봤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A씨는 격분해 B씨에게 욕설을 했고, 휘발유를 거실 바닥 전체에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고 했다가 경찰에 체포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합리적 의심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이 바닥에 휘발성 냄새가 나는 액체가 뿌려져 있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소방관들이 거실 바닥을 닦았던 거즈들에서는 휘발성 물질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집 안에는 소주병이 깨진 채로 널려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경찰관들이 보았던 그 액체가 소주인지 아니면 그 무엇인지는 더더욱 알기 어렵다"며 "즉 A씨가 거실 바닥에 휘발유를 뿌렸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또 "A씨의 지문이 휘발유통에서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며 "거실에서 들고 있었다던 휘발유통이 어떤 경위로 안방에서 발견됐는지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들도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고, 현장을 촬영한 사진을 보면 안방에서 휘발유통을 발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가 B씨와 말이 통하지 않자 먼저 경찰에 연락해 경찰이 출동한 것"이라며 "곧 들이닥칠 경찰관들 앞에서 불을 지르려고 행동을 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이라고 말했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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