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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토)

'73만명 투약' 필로폰 국내 유통…징역 14년→9년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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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대만 폭력조직 통해 필로폰 22㎏ 구매

마약유통·판매책 1심사 징역 14년·9년 선고

"필로폰 이미 시중 유통…사회 해악 엄청나"

2심서 감형…3회 거래를 하나 범죄로 간주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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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해외 범죄조직으로부터 약 73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을 사들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마약 유통 총책에게 2심 법원도 중형을 선고했다. 다만 원심과는 법리해석이 달라지면서 형량이 큰폭으로 줄었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일염)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9년과 징역 7년을 선고하고, 공동으로 11억500만원의 추징명령을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국내 필로폰 유통 조직의 총책이며, B씨는 같은 조직의 필로폰 판매책이다.

이들은 지난해 7월과 8월 대전과 대구 등지에서 일본 야쿠자와 대만 마약조직이 국내로 들여온 필로폰 약 22㎏을 세 차례에 걸쳐 총 11억500만원에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필로폰 22㎏은 약 73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윤씨 등을 붙잡아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겼으나, 이들이 사들인 필로폰은 이미 국내에 유통된 것으로 보고있다.

1심은 지난 6월 A씨에게 징역 14년을, B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총 11억500만원의 추징도 함께 명령했다.

1심은 "필로폰은 이미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한바, 이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은 실로 엄청나다고 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2심 판단은 조금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 등이 취급한 필로폰 양은 엄청난 양이고 범행 수법도 조직적이고 전문적이어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도 원심을 파기하고 형량을 줄였다.

재판부는 "A씨 등은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하고 필로폰 22㎏ 상당을 3회에 걸쳐 나눠 건네받았을 뿐 매번 새로운 고의에 의해 필로폰을 거래하기로 약속하고 매수한 것이 아니다"며 "사건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이 아니라 포괄일죄로 의율돼야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세 차례 거래를 하나의 범행으로 간주해야한다는 판단으로 범행 횟수가 줄어들어 형량도 줄어야한다는 의미다.

◎공감언론 뉴시스 sympath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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