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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토)

'LA·호주 산불 남일 아니다'…LH, 산불재난 안전도시 조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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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공급 공공택지에 적용…산불관리지구 지정·관리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앞으로 신규 공공택지가 공급될 때 산불에 대한 방어력을 높일 수 있는 도시 계획과 설계가 이뤄진다.

주요 건물을 인근 산림과 적절한 거리를 확보해 떨어뜨리고,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은 특별 관리한다.

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 같은 내용의 '산불재난 안전도시' 조성방안을 마련해 향후 신규로 공급하는 공공택지에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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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LA북서부 샌타바버라 산불
[연합뉴스 자료사진]



건조한 겨울이 계속되면서 산불 위험이 갈수록 커지고 있고, 올해 4월에는 강원 고성·속초 등지에 큰 산불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주(州)나 호주 등 외국에서도 대형 산불로 인한 피해가 속출해 산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우선 LH는 산불과 관련한 공간정보를 활용해 '산불관리지구'를 선정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택지 사업지구가 국립산림과학원이 구축한 '산불취약지도' A·B등급 지역에 있는 경우 산불관리지구로 선정하고 계획단계부터 체계적인 산불 예방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

산불취약지도는 산불 발생 피해 위험 등을 A~D 등급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LH는 올해 8월 이미 산불취약지도를 LH 공간정보포털에 등재했다.

LH는 산불관리지구에 대해선 지구의 조사설계 용역을 발주할 때 산불의 도심 확산 방지 및 산불 대응 체계를 구축하게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공택지 도시 계획이나 설계 방식을 개선해 산림과 주요 건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게 하는 등 산불 피해를 최소화하는 도시를 만들 예정이다.

산불의 전이로 인한 건축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산림과 시설물별 최소 이격거리는 주유소는 100m, 학교·문화재·공공건물은 30m, 일반건물은 20m 등으로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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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고성 산불에 불타는 자동차
[연합뉴스 자료사진]



LH는 공동주택 부지 등 대규모 필지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건축물 배치 규제를 통해 안전 이격거리를 확보하고, 단독주택 등 소규모 필지는 토지이용계획시 연접 산림과 경계부에 도로나 공원, 녹지 등 산불 안전지대를 배치한다.

산불 안전지대 중 공원이나 녹지에는 참나무나 동백나무, 은행나무 등 내화력이 큰 수종을 심는다.

여건상 불가피하게 인근 산림과 안전거리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건축 규제를 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산림 근처에 있는 단독주택은 건축물 외벽 불연 마감재 사용을 의무화하고, 단독주택이 밀집해 불연 마감재만으로 피해를 예방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아예 방화지구로 지정하는 방안 등이다.

LH는 산불이 확산할 때 신속하게 방화선을 구축할 수 있도록 산불위험 지역에 대해선 소방차 진입도로를 확보하고 충분한 수원을 갖춘 산불 진화설비를 다른 곳보다 촘촘히 설치할 방침이다.

공동주택은 진·출입구와 인근 산림을 연결하는 소방도로 설치가 의무화된다. 도로의 폭은 4m 이상 확보해야 한다.

아울러 LH는 문화재와 보호수 등 주요 시설에 대해선 필요한 경우 비상시 물을 뿜는 수막 설비도 적극 설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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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불길 차단하는 국가기록원 수막 설비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내에 수막시설이 설치된 건물은 부산 벡스코와 성남 국가기록원, 충남 예산 수덕사 등이 있다.

LH는 이 같은 산불재난 안전도시 조성 방안을 앞으로 조성되는 공공택지 등의 단지계획 설계 등에 적극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이처럼 공공택지의 산불 대비책을 마련하게 된 것은 최근 3기 신도시 등 신규로 공급되는 상당수 택지가 산불에 취약한 그린벨트를 포함하거나 연접해 있어 산불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작년 신규로 지구 지정이 이뤄진 공공택지 18곳 중 절반인 9곳에 그린벨트가 포함돼 있다.

LH 관계자는 "이 방안은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와 협의 없이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내용"이라며 "신규 택지를 산불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로 조성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ba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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