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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예산정책처 "한반도 2020~2060년 자연재난 피해 최대 年1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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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기후변화 영향 고려 추계

"재난지원금 8335억 소요…풍수해보험 가입시 ¼↓"

뉴시스

【서울=뉴시스】2012년 8월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정부당국자들이 태풍 '볼라벤'의 피해 발생지역 모니터를 살펴보고 있는 모습. (사진= 뉴시스 DB)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향후 40년 간 기후 변화에 따라 발생 가능한 자연재난으로 연간 최대 11조5000억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이란 예측이 나왔다.

8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내놓은 '재난피해 지원 제도 현황과 재정소요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기후변화의 영향을 고려했을 때 2020~2060년 기간 발생 가능한 자연재난 피해액의 최대값은 연간 11조4794억원(2019년 현재가치)으로 추정됐다.

이는 1917~2017년 100년 간 우리나라 자연재난 연간 피해액 중 최고 기록인 2002년의 7조9891억원보다 1.4배 많다.

피해 추정액 11조4794억원이 발생한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난지원금은 8335억원이다.

현행 수준을 유지한다고 가정해 산출한 것으로 최근 10년(2008~2017년) 연평균 재난지원금 932억원보다 약 9배, 연간 피해액이 역대 최고였던 2012년의 4800억원보다 약 2배 많은 것이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지진 주택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 인상(최대 3억원)을 반영한 경우 연평균 189억5500만원이 들 것으로 예상됐다. 재난지원금은 자연 재난으로 주택과 농작물 등 사유시설 피해를 입은 주민의 생계안정을 도모할 목적으로 국가(70%)와 지방자치단체(30%)가 부담해 지급한다.

지진 피해 지역의 풍수해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면 추가 재정 소요는 연평균 42억8400만원으로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풍수해보험은 태풍·호우·해일·폭설과 지진 등으로 인한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정책보험으로 행정안전부가 관장한다.

지자체가 주민안전보험을 도입하고 국가가 그 비용을 지원했을 때의 재정 소요는 연평균 81억9900만원으로 추계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기후 변화에 따라 상당한 규모의 자연재난 피해가 발생할 시 풍수해보험 가입 지원에 대한 재정 소요가 재난지원금 대비 약 50% 수준"이라면서도 "보험금 지급이 손실보전준비금으로 충당되지 않으면 국고로 지원하게 돼국가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재난 분야가 예측이 어렵지만 추계가 가능한 부분을 계속 늘려가야 한다"며 "특히 국민적 관심이 큰 재난 피해 지원과 관련된 재정소요는 반드시 추계·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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