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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금감원, 보험대리점 불법수수료 검사 강화…설계사 가족계좌도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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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대형 GA 본사와 지점 동시에 검사

금융감독원이 올해 대형 보험대리점(GA)에 대한 종합검사를 실시하면서 설계사의 수수료 불법 수취를 적발하기 위해 설계사와 설계사 가족의 계좌까지 점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내년에 대형 GA 검사·감독을 강화하고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일 계획이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내년부터 상시감시지표와 내부통제 수준을 고려해 GA 종합검사 대상을 선정하기로 했다. 현재는 주로 민원이나 제보, 위법행위가 있는 경우 GA 검사를 실시한다.

상시감시지표는 계약모집과 계약관리, 대리점 운영 등 3개 부문에서 19개 지표를 상시 모니터링해 집계한다. 19개 지표에는 금감원의 검사 및 제재내역, 생명·손해보험협회의 등록 사항, 보험사의 모집 실적 등이 포함됐다.

조선비즈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조선DB



금감원은 내년부터 대형 GA 본사와 지점까지 동시에 검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대형 GA는 대부분 지점이 본사 통제를 받지 않는 지사형이라 지금까지는 소속 설계사 위주로 검사를 진행했었다.

지사형은 중소형 대리점들이 연합해 만든 대형 GA다. 하나의 회사명으로 영업하지만 모두 다른 법인이다. 오로지 수수료 수익 극대화를 위해 모인 집단이라 본사가 지점을 통제하지 못한다. GA코리아와 글로벌금융판매, 메가주식회사, 리더스금융판매, KGA에셋, 엠금융서비스 등 매출 기준 GA 상위 업체가 모두 지사형이다.

지사형 GA 소속 대리점에서 불완전판매가 발생해도 본사는 처벌받지 않았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GA 본사보다는 주로 지점 설계사를 중심으로 검사를 진행했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본사와 지점을 동시에 검사하고 내부통제에 문제점이 발견되면 본사 경영진에게도 책임을 묻기로 했다. 지점이 본사의 지시를 묵인하거나 조직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지도 점검한다.

GA의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현재는 GA가 동일한 위법행위를 반복해도 가중처벌을 받지 않는다. 내년부터는 동일유형의 불건전행위가 재발하면 2배 가중 처벌을 받는다. 또한 위법부당비율이 2% 미만일 경우 영업정지 30일이나 경고·주의 처분했으나 내년부터는 1%미만은 경고·주의, 1%이상은 업무정지 30일 처분을 내린다.

위법부당비율은 검사기간 동안 설계사에게 위법·부당하게 지급된 수수료를 GA가 올린 누적 수수료 수입으로 나눈 값이다. 금감원 검사기간에 GA가 100만원의 수수료 수익을 올렸는데 이 중 1만원 이상을 위법한 수수료로 썼다면 영업정지 30일 처분을 받게 되는 것이다.

수수료 위법·부당 수취는 설계사가 수수료만 노리고 가짜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보험료를 대납하는 ‘가짜계약’이 대표적이다. 총 모집수수료의 80~90%를 계약 첫해 몰아주는 수수료 지급 방식을 악용한 것이다. 이들은 선지급 수수료를 받은 뒤 보험계약을 해지한다. 불완전판매나 설계사간 계약을 주고받는 경유계약으로 나간 수수료도 위법·부당 수취에 해당한다.

올해 금감원의 대형 GA 검사에서는 수수료 부당 지급에 대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수수료가 많은 조직 및 관리자를 검사하고, 경유계약 여부도 검사했다. 경유계약은 GA 설계사가 자신이 모집한 계약을 다른 설계사가 모집한 것으로 속이거나 반대로 타 설계사가 모집한 계약을 자신이 모집한 것처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높은 수수료나 시책을 주는 보험사의 상품을 경유계약으로 체결하고 설계사끼리 판매 수당을 나눠 갖는 것이다.

금감원은 보험 계약 체결 이후 수수료가 입금된 계좌를 추적해 경유계약 여부를 확인했다. 주요 관리자는 직계존비속의 계좌까지 점검하고, 설계사들의 법인카드와 개인카드 사용 내역도 확인했다. 금감원은 올해도 이런 방식의 강도 높은 불법 수수료 수취 검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차원에서 GA에 대한 검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검사 및 처벌 강화 외에도 GA 업계의 자정 노력도 유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송기영 기자(rcky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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