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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금감원 Q&A] 미리 준비하는 연말정산 2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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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사

/유토이미지


Q. 연말정산 꿀팁을 알려주신 지난번 기사를 읽다 보니 성급하게 연말정산을 했다가 낭패를 봤던 제 경험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맞벌이 부부인데, 자녀에 대한 공제를 배우자와 동시에 받았다가 가산세까지 추가로 납부해야 했거든요. 연말정산 과정에서 범하기 쉬운 대표적인 실수를 알려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A. 맞벌이 부부가 각각 자녀에 대한 공제를 받았다면 부부 중 한 명은 가산세를 포함한 세금까지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또 맞벌이 부부의 경우 배우자 신용카드 사용액을 공제대상에 포함하는 실수를 자주 하는데, 신용카드는 카드 명의자 기준으로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는 점 기억하세요.

그밖에 체크하면 좋을 몇 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금감원이야기' 제109호를 참고해주세요.

일단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500만원)이 넘는지 체크하세요. 100만원 초과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기본 공제 등 각종 공제항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 그런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부양가족의 소득에 양도소득과 퇴직소득도 합산된다는 점도 잊지 마세요.

아울러 보험회사에서 지급받은 의료비 지출을 공제항목에 포함시켰는지 확인하세요. 의료비 지출액 중 보험회사에서 보전받은 보험금과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받은 의료비 지원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참고로 부모님의 의료비는 형제자매가 나누어 부담했어도 부모님을 부양하는 1명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김희주 기자 hj89@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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